(주)케이이비엠자료실
내용
직업소개사업을 하며 허위광고를 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광고가 허위광고의 유형입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을 파는 광고
2. 구인을 앞세워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
3. 구인을 빙자하여 부업알선, 자금모금 따위 광고를 할 때
4. 직업소개소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5. 직업소개소가 제시한 직종이나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광고와 현저히 다를 때
일자리를 찾기 전에 먼저 차분히 살펴보고 꼼꼼이 따져보세요.
다음과 같은 광고가 허위광고의 유형입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을 파는 광고
2. 구인을 앞세워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
3. 구인을 빙자하여 부업알선, 자금모금 따위 광고를 할 때
4. 직업소개소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5. 직업소개소가 제시한 직종이나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광고와 현저히 다를 때
일자리를 찾기 전에 먼저 차분히 살펴보고 꼼꼼이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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