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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은평구 사회적기업 협의회 8월 월례회 회의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58
내용

1 ) 2012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사업개요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3년)

 

 ○ 모집공고 : 9월 중 공고 예정

 

   ※ 지정요건은 공고일 이전 충족

 

 ○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다른 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③ 사회적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

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최소 1개월 이상의 사회적목적을 실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④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해당)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 · 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 게재된 안내문 참조

 

 

 

2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 모집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시 5대 전략분야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사업기간 : 1년

 

  ○  선정 기업수 : 50개 이내

  ○  사업비 지원 : 사업당 100백만원 이내

 

□ 신청 자격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컨소시업 형태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12. 10. 13 (토) 18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로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기업 현황, 사업계획서, 대표자 및 실무자 인적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등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 게재된 공고문 참조

 

 

3 ) 추석맞이 장터 참여기업 협의

 

  □ 추석맞이 장터 개요

 

   ○ 일 시 : 9.24(월) ~ 25(화), 10:00 ~ 17:00

 

   ○ 장 소 : 구청 앞 광장

 

  □ 협의사항

 

   ○ 참여기업 선청

 

     - 3개 기업, 먹거리 위주   ※  제공부스 : 총2개(6X3m, 3X3m  각1개)

 

 4 ) 2012년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업

 

연번

기업명
대표
소재지
사업내용
1
(주)우리 자전거
김윤
갈현동 393-10
폐자전거를 활용한 공공입대 자전거 사업
2
(주)세상을품는 아이
김문정
구산동 191-1
자원봉사 여행, 진로상담·교육

3

서울삼선산업(주)
김영월
녹번동 19-20 3층
국제결혼사업, 다문화요리사파견사업, 다문화 해설사 파견및 통번역 서비스

 

 

 □ 지원기간 : 2012. 9.1 ~ 2013. 8.31 (1년간)

 

5 )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구직표 제출

 

 □ 참여근로자 신규채용 시 은평구청 취업정보은행으로 구직표 제출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알선 실적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 인원 수) 반영

  ○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매뉴얼에 따라 사회적기업에서 참여근로자를 채용할때에는 서울일자리플러센터 및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일반근로자를 알선받아 채용

 

  ○ 사회적기업에 참여근로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구직표를 작성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정보은행에 제출하고 상담을 받아야 함

 

6 ) 동향보고 철저 협조

 

  □ 보고대상

 

   ○ 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 관련된 각종행사, 사건·사고, 주요인사(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의원 등)의 방문계획, 언론취재 등

 

  □ 보고방법

 

    ○ 최초 보고(유선보고) : 행사, 사건 등 발생 즉시 유선 보고

   

    ○ 2차 보고 (서면 보고) : 유선보고 후 붙임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fax나 이메일로 보고

 

       - Fax : 351-5650,   이메일 : 선정군 (bridegroom@ep.go.kr)

       - 보고서식 : 별첨

 

 7 ) 은평구 사회적기업 뉴스레터 개설 안내 및 협조사항

 

 □ 개설목적 : 이메일을 이용한 홍보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블로그와 트위터에 접속 가능한 바로가기 기능 설정

 

  ○ 사회적기업 생산품·서비스 홍보, 기업별 중요 행사 및 공연 일정 안내 등

 

 □ 발행시기 : 2012년 9월부터 매월 발행

 

 □ 운영방법 : 뉴스레터 편집회의(매월 말)

  ○ 구 성 원 : 사회적기업팀 직원 1명, 협의회 대표 2명

 

  ○ 회의내용 : 뉴스레터 보도대상 선정 및 편집 등

 

 □ 협조사항  :  기업별 홍보자료 제출 (매월 25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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